보복편지 보낸 이가 성폭행범?
애초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고하고 나서 그 후의 일
을 염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사실 이런
보복성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때로 보
복성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복을 하겠다는 피의자
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얼
마 전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 대중에게 썩소를 자
아내고 있다.
보복 범죄에 대하여 경찰과 재판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보복하겠다.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안양교도소라
는 소인이 찍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 받은 김
모씨였기 때문이었다. 김 씨가 A씨를 성폭행 하려던 것은
2010년 9월 15일 이었다.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 강간
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김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해야 했
다.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한 부동
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집을 소개해 달라며 핑계를 댔다. 이
에 김씨에게 집을 소개해 주던 중 빈 빌라에서 김씨는 흉
기로 A씨를 위협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
했다. A씨는 김씨의 흉기를 빼앗으며 거세게 반항하였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머리를 다치고 천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뺏겼다. 결국 지난해 4월 김씨가 잡히고
성폭력범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3년과 15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확하고 깔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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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보내다.
앙심을 품은 김씨는 안양교도소 수감 중 성폭력범죄의 피
해자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
복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강도 강간 상해 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
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
지” 라는 등의 보복성이 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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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당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긴다.
결국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다.
편지를 받은 A씨는 김씨를 신고했고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
고 받고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보복의 목적
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
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낸 것은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범들의 마인드라고 한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
에 대해 변론하고 가해자를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당연
지사다. 자신이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도모한다는 것을 보니 좀 더 커야 할
것 같단 생각 밖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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