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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

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법의 기준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기가 되면 성

 

에 대한 관심이 늘고 그만큼 성에 대한

 

 

매체를 찾게 된다. 하지만 때론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성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작고 힘이 없

 

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범죄들은 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

 

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법의기

 

준이 명확해야만 한다. 그러나 요즘 소위 아청법이라는 아

 

. 청소년 보호법이 법적 단속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논란에 휩싸였다. 알아보도록 하자.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일부이다.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학생 고모씨는 지난 달 28일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청

 

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

 

. 1주일 전 인터넷에 업로드한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이

 

었다. 그 동영상에는 남자 주인공이 한 여고생의 다 벗은

 

몸을 상상하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온다. 이에 고씨는 이틀

 

전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같은 이유로 연락

 

을 받았지만, 그때는 경찰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

 

렸다.” 라고 답했다. 일산에 사는 김모씨는 일주일 전 다운

 

받은 성인물에 나온 성인 여배우 중 한 명이 교복을 입고

 

등장했다는 이유로 아동포르노물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았다.

 

 

 

 

 

 

아동 성폭력 캠페인 사진이다.

제목 : 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

 

 

 

 

 

 

아동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며 기준이 오락

 

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음란물을

 

정의한 제 2 5항의 모호함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씨처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을 보면 처벌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음란물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호함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실

 

태이다.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성범죄자의 모습이다.

 

 

 

 

 

 

 

아동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하다.

 

 

첫째로는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착각할 정

 

도로 어린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왔을 경우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 둘째로 아동, 청소년의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이나 반 복적인 노출 등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어야 아동,

 

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

 

 

 

 

 

 

 

 

아동 성폭력 빨리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아동이 나오거나 학생

 

등의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의 음란물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음란물은 추후에 범죄의 계기가 되

 

는 음란물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

 

니라 요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고 있듯이 나

 

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 조치에 대한 방안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입

 

하는 카페의 회원수만 해도 7만 명이 넘는다. 당연하고 중

 

요한 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린아이 상대의 범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제목 : 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