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법의 기준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기가 되면 성
에 대한 관심이 늘고 그만큼 성에 대한
매체를 찾게 된다. 하지만 때론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성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작고 힘이 없
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범죄들은 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
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법의기
준이 명확해야만 한다. 그러나 요즘 소위 아청법이라는 아
동. 청소년 보호법이 법적 단속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논란에 휩싸였다. 알아보도록 하자.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일부이다.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학생 고모씨는 지난 달 28일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청
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
다. 1주일 전 인터넷에 업로드한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이
었다. 그 동영상에는 남자 주인공이 한 여고생의 다 벗은
몸을 상상하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온다. 이에 고씨는 “이틀
전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같은 이유로 연락
을 받았지만, 그때는 경찰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
렸다.” 라고 답했다. 일산에 사는 김모씨는 일주일 전 다운
받은 성인물에 나온 성인 여배우 중 한 명이 교복을 입고
등장했다는 이유로 아동포르노물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았다.
아동 성폭력 캠페인 사진이다.
제목 : 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
아동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며 기준이 오락
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음란물을
정의한 제 2조 5항의 모호함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씨처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을 보면 처벌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음란물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호함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실
태이다.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성범죄자의 모습이다.
아동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하다.
첫째로는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착각할 정
도로 어린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왔을 경우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 둘째로 아동, 청소년의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이나 반 복적인 노출 등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어야 아동, 청
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
아동 성폭력 빨리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아동이 나오거나 학생
등의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의 음란물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음란물은 추후에 범죄의 계기가 되
는 음란물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
니라 요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고 있듯이 나
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 조치에 대한 방안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입
하는 카페의 회원수만 해도 7만 명이 넘는다. 당연하고 중
요한 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린아이 상대의 범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제목 : 아동음란물 모호한 단속 기준에 논란